공인중개사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받는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받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개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중개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행동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ㄱ씨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ㄷ씨의 숙박업소를 매수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ㄷ씨의 친구인 ㄴ씨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ㄴ씨는 ㄱ씨와 ㄷ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되는데 도움을 줬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