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변호사 공탁금 출급절차 재개발소송변호사 공탁금 출급절차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을 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곹탁금 출급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고서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나 대리인이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됩니다. - 공탁통지서 - 출급청구권이 있음 증명을 하는 서면 단, 공탁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