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의 입주자(소액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의 요건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의정부에 거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