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 구두약속을 상가임대차계약 구두약속을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정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적 효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서상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A씨는 B씨로부터 서울의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 월 임차료 1700만원으로 계약한 뒤 임차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이었고, A씨는 보증금과 임차료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이후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년 9월까지 몇 차례 갱신 됐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에게 보증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