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소송변호사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재건축소송변호사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를 소유한 경우에 서면동의를 하지않았다고 해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