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금 사기 피하려면 권리금 사기 피하려면 상가를 인수할 때 높은 수익을 창출한 상가일수록 높은 권리금을 받고 인수하는데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많은 임대인들은 직접 장사를 하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는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높은 권리금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예상 수익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금 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홍대 서교동에 점포를 내고자 반지하를 얻었는데요. ㄱ씨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9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는 1천만원을 지급하여 A부동산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부동산은 ㄱ씨에게 해당 상가는 일대 상가보다 월세가 저렴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