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분쟁변호사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임대차분쟁변호사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여전히 임차인과 건물주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건물주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임대인 역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권리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 여전히 권리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