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증 재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권리증] 권리증 분실, 등기소서 재발행 가능?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등기권리증] 권리증 분실, 등기소서 재발행 가능?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권리증이란? 권리증은 토지 등 부동산을 사서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증거로 등기소에서 권리자, 즉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증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면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권리증 / 등기권리증 / 권리증 분실] 매매의 등기라면 보통 '매도증서'를 붙여서 등기신청을 하는데, 등기소에서는 거기에 등기소의 직인을 찍어 매수인에게 교부합니다. 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는 등기신청서를 정본과 부본 2통을 만들어 신청합니다. 그 부분에 '등기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