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경지침수피해보상 국가에서 농경지침수피해보상 국가에서 오늘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토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침수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최근 관련한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업체 ㄱ사가 4대강 사업으로 수해 예방을 위한 칠곡보가 건설되면 자신들의 사업부지는 저지대이므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ㄴ공사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요청 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자 2011년 중순부터 ㄱ사는 매년 침수피해를 입었고 조경수와 야생화가 말라 죽는 농경지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국가 등을 상대로 농경지피해에 대해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북 칠곡보에서 1.4km 떨어진 곳..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