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 방법 ①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등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목적인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널리 알리는 공시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