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 받지 않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한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농지 약 2300㎡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