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소송 재건축 도급제 지분제 재건축소송 재건축 도급제 지분제 재지분제는 아파트 재건축 때에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을 하는 거스올 계약 시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이 확정이 됩니다. 재건축 도급제는 시공사가 건축공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계약방식으로 조합이 공사간접비용과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도급제 지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서 지분제와 도급제로 구분이 되고 사업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 들도 존재를 합니다. 건설사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때에 지분제나 단순도급제로 사업방싱을 정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지분제이며 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율만큼 확정이 된 개발이익을 제공하며 사업이익을 물론 위험까지도 부담을하는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