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일부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최근 많은 분들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곤 합니다.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부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택재건축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일부개정안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는 이유는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 혹은 중단됨에 따라서 공공역할의 확대, 신탁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허용 및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해 조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