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정비법 부동산분쟁 도시정비법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등 수용권을 갖는 정비사업조합에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인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을 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