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임대차소송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얼마 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 채무의 상당 금액은 계약 관계가 종료한 후 부동산이 반환될 때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멸하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때가 아닌 부동산이 반환되는 때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과 관련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춘천시의 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ㄴ씨와 매 달 26일에 차임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는 2006년 7월 27일에 ㄱ씨는 위 상가의 인도의무에 대한 부담과 ㄴ씨는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