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란? 부동산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가 되었거나 기재가 누락이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이나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은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걸까요? 답변)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중간의 변경사항 생략을 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