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하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 김윤권변호사 등기신청 ⑴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의하면,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성립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공무원 스스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이미 대장상 분할되었거나 지목이 변경되고, 또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끝나고 가옥대장이 작성되었거나 건물이 화제로 멸실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어떤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이 없으면 신축된 건물도 미등기이며, 멸실된 가옥도 등기부상은 그대로 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