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각대금 지급에 대해 매각대금 지급에 대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매 물건의 권리취득을 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낼 때에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을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게 되면 되고,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는 그 현금화 등에 소요가 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은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며,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매각대금 지급을 하려면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