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시에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재건축결의가 있을시에 그 집회를 소집한 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를 비롯하여 그의 승계인까지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를 할 것인지를 회답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았을시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