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계약 과실 및 착오 매매계약 과실 및 착오 얼마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토지 면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인 중요한 부분의 누락 및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매매계약을 취소할 만한 중요한 부분 또는 과실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매매계약에서의 과실 및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가 기각한 부분은 면적 부분으로 해당 부동한은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는데요. 이에 법인에게는 약 30㎡의 차이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에서는 의사표현을 할 때 법률적으로 중대한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