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위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문서위조 부동산 매매위임장을 사문서위조 부동산 매매위임장을 부동산을 대신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은 위임해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매매 했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A씨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요. 이후 약 1억 3000만원에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A씨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말 부동산 매매위임장의 용도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에 A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묵시적, 추정적 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