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소유권방어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 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관리명령 신청기간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관리명령의 집행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