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관리비 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납 관리비 승계여부? 미납 관리비 승계여부? 만약 집합건물 관리 규정에 이 전 입주자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를 새로운 입주자가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전 입주자가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새로운 입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빌딩의 2세대에 대해서 2005년 2월 4일에 소유권을 얻었으며 2006년 9월에 위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요. B주식회사는 A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로 2008년부터 2013년도 까지 ㄱ씨에게 약 6번에 걸쳐 2007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ㄴ씨는 2013년 2월 4일에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A빌딩의 관리규정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