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변호사_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변호사_건축법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발코니 공사에도 과연 신고가 필요할까요? 내부 공사법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문틀의 교체나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급수관·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 파손과 철거는 제외)과 같은 경미한 공사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평소 통행이나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