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제도란?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제도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에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을 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 수익권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 결합관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