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다 보면 이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한 뒤 이주정착지에 필요한 도로, 급수와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계획, 수립,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하게 된 영업주에게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고,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맞게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주대책대상자 관련 사례를 김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