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하도급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건설변호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 납품을 하고 받는 돈을 하도급대금이라고 하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하여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