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변호사 권리금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권리금은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관행상의 명목으로 주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권리금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산에 있는 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 매도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한 뒤 자신이 남은 1000만원을 가졌는데요. 이는 A씨가 매도인이 권리금에서 대해서 3000만원을 원했고, 그 외로 남는 비용은 본인이 갖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매수인으로부터 A씨는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는 부동산매매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