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전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미등기전매 금지 등 부동산 미등기전매 금지 등 부동산 미등기는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하며 세금 포탈방법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며, 현행법에서는 이를 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 금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전매는 금지가 됩니다. 1.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 이전의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일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