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강제경매 미등기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미등기부동산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문의해주신 분은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분의 사례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며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강제집행은 강제경매,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 강제경매,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