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변호사]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방법에 대해 Q&A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