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관리명령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관리명령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및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리명령제도란 무엇인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제도란?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인수할 때까지 채무자 등이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