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의무기간이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임대의무기간이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을 할 수 없는 기간인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임대사업 제외를 하고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사람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및 5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을 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이 되는 임대주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