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계약해지를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계약해지를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의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개정안을 통해 종전 표준계약서가 분양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초저금리를 기조로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미 낸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지는 분양사업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윤권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