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기간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기간이 부동산실명법에는 3년 안에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 부동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 했는데요. 이혼 2년 뒤 A씨는 전처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처 B씨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심판청구 4년 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판결 후 7년이 지난 2011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구청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