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보상변호사 농지개혁법으로 토지보상변호사 농지개혁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농지를 정부가 재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배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는 정부가 이 토지를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여 농지의 원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ㄱ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A시 일대 3074㎡의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1620㎡은 다른 농민에게 분배하고 1968년 12월 나머지 1454㎡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