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부동산과 유치권 관계 압류부동산과 유치권 관계 만약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일 때,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유치권을 얻은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성격과 압류부동산 및 유치권의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보안시스템은 A씨에게서 호텔 공사를 받아 호텔을 완공하였는데요. 약 11억 원의 공사 대금은 받지 못해 2006년 11월에 호텔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9월에 충주시에서는 A의 체납 사실을 근거로 호텔에 압류 등기를 진행하였으며 ㄴ생명사도 2005년 9월에 A씨에게 약 19억 원을 빌려주고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돈을 갚지 않자 호텔을 경매하기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