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흠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흠결 및 계약 해제 부동산흠결 및 계약 해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흠결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의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을 때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민법 제583조에 제536조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에 매수인에서도 목적물의 반환 채무 등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584조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