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의 전용은 산지를 - 조림, 숲 가꾸기, 벌채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확대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해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