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산지전용허가 현지조사·심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어 산지전용허가의 결정이 나는데, 심사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 단,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할 때에는 납부 및 예치사실을 확인한 뒤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고 신고 수리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