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에 대해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재계약에 대해서 상가 재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해서 요구할 수 가 있습니다. 상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 보증금 2억원인 커피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와서 다시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가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