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보증금보호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보증금보호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때 보증금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상가보증금보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임차인이 되기 위하여는 상가건물의 점포에 대해서 아래 구분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여야 됩니다. -서울시 :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3억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함), 안산시, 용인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