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계약취소 수익률 과장이 부동산계약취소 수익률 과장이 상가를 분양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단연코 수익률일 텐데요. 만약 분양자가 수익률에 대해 과장, 허위 사실로 분양을 유도하여 분양 받게 되었다면, 후에 피분양자가 이 사실을 알고 부동산계약취소와 분양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인천의 한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A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분양대행업체 직원은 상가분양 상담을 하러 온 B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보증금 5000만원과 300~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상가를 분양 받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B..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