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기간은?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기간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 아닌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엔 이를 20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상가임대차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정한 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존속이 됩니다.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약정을 하는 경우에 민법에서는 그 최장기간(20년)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엔 2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하지만 상가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