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등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등 묵시적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