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고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함)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