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장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도배장판 책임은? 세입자 도배장판 책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자율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를 들어 사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배나 장판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입자 도배장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수도꼭지를 바꾸는 것 정도는 직접 생활하는 임차인이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다면 임대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