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 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부동산 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절차와 방법은?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을 경우에 소액임차인 권리신교겸 배당요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또는 그 우선변제권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조사보고명령을 하며,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해서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