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보증금이 3천5백만 원이면, 소액임차임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광주는 보증금 3천 5백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광역시 중 군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합니다. 또한 그 이외 지역은 보증금 3천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