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